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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982』 피고인은 2015. 8. 19.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 전화통화를 하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더라도 통화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몰래 문화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여 티 스토어에 접속하여 13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 장, 3만 원 상당의 해피 머니 상품권 1 장을 결제하여 그 결제대금 16만 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였다.

『2016 고 정 99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5. 8.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22:0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pc 방에서 피해자의 아내에게 “ 전화 한 통화만 쓰게 휴대폰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할 생각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여 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130,000원 상당의 ‘ 컬 쳐 랜드’ 온라인 문화 상품권 4 장을, 110,000원 상당의 ‘ 해 피 머니’ 온라인 문화 상품권 5 장을 구매하고, 그 결제대금 합계 240,000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였다.

나. 2015.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3. 22:00 경 위 pc 방에서 위 피해자의 아내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50,000원 상당의 ‘ 컬 쳐 랜드’ 온라인 문화 상품권 1 장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