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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단193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5:4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E(37 세, 여 )를 발견하고 다가가 뒤에서 피해 자를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를 목격한 D 식당 직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 아는 사람’ 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옆 공영 주차장으로 데려 가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