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2 2019고단14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30.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8.분 휴업수당 412,120원, 2017. 9.분 휴업수당 206,060원, 2018. 1.분 휴업수당 2,060,600원 등 수당 총 2,678,780원, 퇴직금 5,569,220원, 2014. 2. 1.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41,680원, 2015. 6. 4.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94,870원 등 근로자 3명의 수당, 퇴직금 합계 13,084,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