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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6 2013가단2439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9. 8.부터, 피고 C는 201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