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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01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G, H, I, D, J, K, L과 함께 2014. 1. 15. 19: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광명시 M에 있는 N모텔 707호실에서 화투 21장을 이용하여 각자 10,000원씩을 걸고 화투 2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을 더 걸고, 가지고 있는 화투 중 선택한 화투 2장의 무늬와 숫자의 조합으로 결정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8.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4, 6, 9, 10, 17, 18, 27, 34, 35, 55, 57, 62, 65, 68, 70, 72번 기재(다만 70번 ‘피의자 명단’에 ‘A’를 추가한다)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O, D, P과 함께 2014. 1. 18. 16:0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광주 서구 Q건물 101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6.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7, 10번 기재(다만 3번 ‘피의자 명단’에서 ‘A’를 삭제한다)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 A와 함께 2013. 5. 21. 18: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광주 서구 Q건물 101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경부터 201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9, 11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G, O, A, B, P과 함께 2014. 1. 18. 16:00경부터 다음 날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