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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591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경주시 I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H의 기명식 보통주식 10만 주(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 B은 위 10만 주 중 3만 4,000주(지분율 34%)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3. 6. 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H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2) 원고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처리업 및 최종 매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H의 주식 7만 주를 매수하였다.

나.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과정 (1) 폐기물 매립시설에서는 매립된 폐기물 자체 및 강우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그 운영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

2. 개별기준. 나.

최종처분시설 2) 관리형 매립시설 마)항'에 따라 매립장의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가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5m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자는 위 침출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매립장 외부에 있는 회사부지에 설치된 침출수 처리시설로 이송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인접한 연계처리시설(하수처리장)로 이송한다.

다. H의 가동중단 및 변경허가 (1) H은 2015. 7. 4.경 폐기물 매립시설 내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5. 7. 14. 대구지방환경청장 이하 '환경청장'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H은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4회에 걸쳐 기존에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를 위하여 경주시장에게 하수처리장으로의 침출수 방류량을 기존 1일 150㎥에서 300㎥로 변경하는 협조요청을 하였고, 그 결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6. 11. 1.까지 방류량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