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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2가합4271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15,48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조대리석 제조업,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주를 받아 인조대리석 싱크대 상판 제조, 가공 및 시공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2. 피고와 양산시 B 중 건물 A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80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은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4,000만 원은 2011. 5. 31.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1억 5,000만 원은 7월부터 10회에 걸쳐 균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보증금 3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임대 계약서‘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건물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건물 안에 있는 인조대리석 제작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사용대차를 포함하고 있어 아래의 물품공급계약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함께, 2011. 5. 31. 피고가 원고에게 발주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면 원고가 발주서에 근거하여 발주처에게 싱크대 상판 및 그와 관련된 부대물품 일체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원고 또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또는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회사정리 등 중대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