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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1 2017고단11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6: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택시기사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너 한대만 때려도 되냐,

너 같은 새끼는 걸리면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가 계속해서 귀가 하라고 말하자, 위 D가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긴 후 한 손으로는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D의 목을 잡아 목 부위에 살점이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 자인 위 D를 모욕하고,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