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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307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중 1억 5,000만 원(이 사건 양도대금)과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였고, 그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및 5,000만 원(피고 B이 인수하기로 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담보설정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피고 B의 패소 부분인 위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및 피고 C의 패소 부분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원고의 패소 부분인 위 5,000만 원과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의 보증채무’를 삭제하고, 제6면 7행의 ‘그의 남편’, 제6면 12행의 ‘원고의 남편’, 제7면 4행의 ‘원고의 남편’, 제8면 17행의 ‘원고의 남편’을 삭제하며, 제7면 11행의 ‘인장이 날인된 점,’의 바로 뒤에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주식을 양수했으며 D의 기업은행 등에 대한 대출채무까지 연대보증한 점,’을 추가하고, 제8면 16행부터 제9면 3행까지 기재된'4 피고 B의 상계 항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13면 10행의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 바로 앞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