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9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년 늦가을 어느 늦은 밤 무렵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3세) 및 피해자의 어머니인 E와 함께 식사하러 가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월 ~ 2월경 어느 낮 무렵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1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만두를 빚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일회용 철제 옷걸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잡아끌고 주방으로 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철제 옷걸이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