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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노3955 (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AN 등과 공모하여 대출에 필요한 수출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 은행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17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지는 않았고,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무역금융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