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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나35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5. 9.경 ‘C’라는 상호로 철물, 전기, 유리, 새시 등의 수리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외벽 유리 교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 경과 피고는 2015. 10.경부터 2015. 11.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 및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게 공사대금 1,014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관련 하자 발생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누수, 결로 현상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실란트(sealant, 창틀 등의 접합부에 사용되어 기밀, 수밀의 기능 외에 신축, 진동, 변형 등을 흡수 완화하기 위한 물질) 및 노턴테이프(창틀에 유리를 부착시킬 때 사용하는 테이프) 제거시 유리, 알미늄 프레임, 프로젝트 창(하부에 핸들이 있어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서 여는 방식의 창), 화강석 등 접합부에 발생된 충격에 의해 각 접합부 실란트에 균열 손상이 발생하여 그 틈새로 우수 유입이 되었고, 복층유리와 일반유리 사이에 단열 간봉이 미시공되어 결로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총 7,402,060원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제1심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 결로 현상 등이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