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4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E을 만 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 병으로 사망한 중학교 동기의 병문안을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 고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하고 자신이 피우 던 담배꽁초를 피고인을 향해 던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찍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및 안면 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친구인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의 정상을 다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