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0 2019가단101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