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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0 2019가단101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4.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