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654 | 상증 | 2016-02-24
[청구번호]조심 2015서5654 (2016. 2. 24.)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권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전 사주였던 망(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중 2010.10.20.(이하 “이 건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하였으나, 상속인 OOO‧OOO‧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 및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인들이 2012.1.1.(이하 “증여의제일”이라 한다)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12.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법은 기본적으로 증여자‧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증여자 및 수증자가 특정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바, 상속인들의 경우 쟁점주식의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다른 상속재산만을 대상으로 협의분할하였고, 상속세 신고시에도 쟁점주식을 누락하였는데, 상속인들간 협의 및 유류분 또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결과 등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어협의분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주식의 경우 증여의제일에 소유권 취득자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하다.
(2) 쟁점규정은 명의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발생하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법원은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으나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OOO한 사실도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규정과 함께 신설된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양수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선의의 양도자가 실질적인 명의신탁자로 취급되어 피해를 입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선의의 양도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속 등 무상이전이 있은 후 상속인 등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선의의 증여자 등에 대한 구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쟁점규정은 신설 당시부터 매매 등 유상양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세여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신탁자의 지위만을 승계한 것이므로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청구인들과 상속인들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개시 시점까지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단순히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속개시일(2010.10.20.) 이후인 2011.2.1.상속인들은“각 별지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들이 각3분의 1로 분할하여 각자 소유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쟁점주식의 소유권 취득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2) 쟁점규정 두 번째 괄호부분(이하 “쟁점괄호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재산이 명의신탁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그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명의신탁자의 승낙이나 그와의 합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양도로 이전되든 상속으로 이전되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변경된 사실을 인식할 가능성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바,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상속에 의한 명의신탁 주식 취득을 쟁점괄호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전혀 없다 할 것인바,상속에 의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쟁점괄호규정의 기한 내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한 선의의 양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함께 신설한 것이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장기 명의미개서에 따른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합의한 명의수탁자는 쟁점괄호규정에 따라 그 명의신탁 합의의 당사자로서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거나 그 외형을 제거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에 이른 책임도 있으므로 기존 명의수탁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명의신탁에 관계 없이 주식을 양도한 양도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으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주식을 환원한 청구인 OOO 등은 당시 경영전략실장인 OOO을 통해 쟁점주식을 환원하였고, OOO은 2014년 차명주식 매도대금 약 OOO원을 상속인들에게 전달하였고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상속인들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신탁자의 지위만을 승계한 것일 뿐,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가 없어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2010.10.20.)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말일까지 쟁점주식을 실제소유자인 상속인들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 신고시 쟁점주식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2014년도에 상속인들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을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는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식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의 증여자 및 수증자를 확정할 수 없어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괄호규정은 유상양도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상속’으로 인한 미명의개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98.11.27. 등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중 2010.10.2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쟁점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상속인들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인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 OOO‧OOO‧OOO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하면서 별지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각 3분의 1로 분할하여 각자 소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분할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조사청은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2015년 7월) 결과,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2010.10.20. 상속분 상속세를 경정‧고지하고, 장기 명의미개서를 이유로 상속인들이 2012.1.1.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조사청 조사직원과 청구인 OOO‧OOO, 이 건 법인 전 임원 OOO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이 건 법인 직원이 본인이 맡긴 신분증과 도장으로 증권계좌를 개설, 2012.5.23. 소유 쟁점주식 OOO주를 상속인 OOO이 이사장으로 있는 OOO에 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OOO은 명의신탁 사실을 2005년 5월 경에 알게 되었고 피상속인 사망 후 일부주식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2012년 11월에 경영전략실장으로 부임하여 OOO으로부터 상속인들에게 환원할 자금 약 OOO원을 받아 2014년 1월경 상속인 OOO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피상속인 사망후 차명주식 매도대금을 인별로 본인이 모두 수령하여 상속인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약 OOO원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후임 경영전략실장 OOO 실장에게 인계하였고 상속인들은 늦게나마 환원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증여의제일 현재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증여자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인증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신고누락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상속인들이 각 3분의 1로 분할하여 각자 소유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괄호규정은 유상양도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상속’으로 인한 명의미개서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소유권 취득을 매매, 상속 등 취득원인에 따라 달리 볼만한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명의자에게 그 소유권이 실제 무상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할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과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단순히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5조의2는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에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인들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일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과세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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