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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4.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받은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15년 경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