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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1.25 2020가단45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E 임야 3,498㎡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