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1.25 2020가단45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E 임야 3,498㎡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E 임야 3,498㎡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