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년 12월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경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를 위해 나무를 구입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1. 30.까지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년 3월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목수 팀들 식비를 지급해야 하니 25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8. 경 2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현장 공사비 입출금 현황 및 H의 은행거래 내역), 수사보고( 공사 포기 각서 사진), 수사보고( 범죄사실 ‘2) 항’ 관련 우리은행 I 부 지점장 통화), 수사보고 (J 자동차 수리 점 신축공사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금 보관 증, 거래 명세서, 입출금거래 내역서 (L), 각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유용하고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