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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었던 것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2011.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1. 2.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3. 9.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주거침입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