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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노217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앞으로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