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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4. 21:1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광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