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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87 | 법인 | 1989-12-22

문서번호

법인22601-4687 (1989.12.22)

세목

법인

요 지

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참고.붙임 : ※ 법인22601-1792, 1987.07.0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험연구비 해당여부

- 신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된 리스호(운영), 연구재료 및 부대경비, 인건비

- 리스기계장치가 설치된 건물의 감가상각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