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87 | 법인 | 1989-12-22
문서번호
법인22601-4687 (1989.12.22)
세목
법인
요 지
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참고.붙임 : ※ 법인22601-1792, 1987.07.06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험연구비 해당여부
- 신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지출된 리스호(운영), 연구재료 및 부대경비, 인건비
- 리스기계장치가 설치된 건물의 감가상각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