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30 2018고단17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남원시 장의 허가 없이 도시지역 밖인 남원시 B 지상 소재 바닥면적 각 1,157㎡ 인 피고인 소유의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건축물 2동에 각각 에이치 빔으로 철골구조를 세우고 지붕과 벽면을 덧대어 2 층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합계 2,314㎡ 인 건축물 2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증축한 건물이 2,314㎡에 달하는 넓은 면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 건물에 2018. 5. 24.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