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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6고정55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6. 5. 28. 19:35 경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G 소유의 E 슈퍼 건물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H은 2016. 5. 28. 19:45 경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E 슈퍼 앞에서, C과 사고처리에 대하여 의논하던 중 피고인은 C에게 “ 피해 라,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운전했다고

할 테니까 ”라고 말하여 C을 현장에서 떠나게 하고, H은 위 현장에 출동한 함평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J, 경위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