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462,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 기초사실
가. 1986. 10.경 원고 소유의 서울 C 79.4㎡, E 소유의 G 470.5㎡, 원고와 E의 공유인 D 436.3㎡(E 지분 99.17/436.3, 원고 지분 337.13/436.3, 이하 분할전 D 토지라 한다) 등 지상 위에 집합건물이 신축되었고, 그 당시 집합건물 중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301호, 지하 1, 2층은 E의 처인 I와 인척인 J이 각 1/2씩 공유하고 있었고, 105호, 106호, 202호, 302호, 지하 3층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나.
①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단268435호로 원고와 공유하던 분할전 D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분할 전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ㅁ, 5, ㅂ, ㄷ, ㄹ,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9.2㎡는 E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ㅂ, 5,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7.1㎡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위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한 결과 원고 소유의 건물 부분 중 E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더라도 E은 원고에게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②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분할전 D 토지는 원고 소유의 D 대 337.1㎡와 E 소유의 F 대 99.2㎡로 분할되었고, D 토지는 2007. 11. 15. 원고 소유의 C 토지에, F 토지는 2001. 7. 19. E 소유의 G 토지에 합병되어 C 토지는 416.5㎡, G 토지는 569.7㎡가 되었다.
다. ① 피고는 위 G 토지 및 I와 J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2.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03. 3. 27. 원고 소유인 C 토지에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중앙계단 사용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중앙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