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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부산지방법원 2014.5.28.선고 2013가합1280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1280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5. 28.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44,28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C는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27,053,540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144,288,28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35,267,7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김해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1. 6. 1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3. 3. 18.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및 수납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C는 2012. 7.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3. 3. 1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의 횡령행위

(1) 피고 B은 2012. 6. 29.경 자신이 관리하던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통장계좌에서 9,020,580원을 난방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4,288,2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통장 예금 청구서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도장과 관리사무소장 도장을 미리 날인하여 예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는 방법으로 관리비 명목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 B은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관리비 납부 영수증에 날인되는 은행의 '수납인' 도장을 위조하여 이를 관리비 납부 영수증에 날인하여 마치 관리비를 제때 납부한 것처럼 꾸몄고, 통장 원본에 기재된 위 인출 또는 이체내역은 화이트로 지워버렸다.

(3) 피고 B은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126호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 B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횡령금 등 변제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13. 4. 26. 피고 B의 횡령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위 횡령금 144,288,280원과 2차 정밀 감사비 5,500,000원을 포함한 150,912,43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위 횡령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합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횡령금 144,288,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주택법 제55조).

(2) 그런데 갑 제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6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한 관리·감독자이자 자금관리 책임자로서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등의 정비 출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비 입금 통장의 인출내역, 예금 잔고 등을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을 잘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 B의 위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은 관리소장인 피고 C와 경리주임인 피고 B 2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피고 C가 피고 B이 처리하는 관리비의 납무 업무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지휘 감독을 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입금 통장은 관리사무소장의 도장과 입주자대표회 회장의 도장이 있어야만 그 인출이 가능한데, 피고 C는 2012. 8. 초순경 외근을 나가며 피고 B에게 "급하게 돈이 나갈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라"며 그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도장을 피고 B에게 임의로 맡겼다.

③ 위와 같은 경위로 관리사무소장 도장을 보관하게 된 피고 B은 별지 순번 3 기재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장의 도장이 먼저 날인되어 있는 부산은행 및 농협의 예금청 구서 6매에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을 날인하여 예금을 인출하였고, 그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순번 4, 5, 7, 8, 9, 11, 15 기재의 각 횡령행위를 하였는데, 피고 C는 위와 같이 관리비 입금 통장의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도장을 피고 B에게 임의로 맡겨 놓고도 통장의 인출내역, 예금 잔고 등을 대조 확인하지 않았다.

④ 피고 C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과 자금사용에 대한 대체전표 및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피고 B의 횡령행위가 있었던 2013년 1월 및 2월분 입출금 대체전표와 영수증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 C는 외부 감사가 있었던 2013. 3.경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⑤ 피고 B은 관리비 통장에서 무단인출 이체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통장 원본의 해당 거래내역 부분을 화이트로 지워놨는데, 피고 C가 통장 원본을 직접 확인만 했으면 피고 B의 횡령행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피고 C 이전에 재직하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매달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통장 원본을 직접 확인하였으나, 피고 C는 그러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 C는 자신의 재직기간에 피고 B이 횡령한 별지 순번 2 내지 20의 횡령금 합계 135,267,7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역시 피고 C에 대한 사용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그 피용자인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일찍이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 B은 피고 C 재직 이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횡령한 적이 있고, 관리비 납부 수납인을 위조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기술적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2013. 3.경 E세무회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자금관리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뢰하였고, 그 감사 결과 피고 B의 횡령행위가 발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책임비율은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27,053,540원(= 135,267,700원 X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144,288,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27,053,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8. 14.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석근

판사남승민

판사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