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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고단30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4:0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서 지나가던 중, 위 식당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려는 D 에게 " 왜 음주 운전을 하려고 하느냐

" 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시비를 말리고자 위 식당 사장인 피해자 E( 여, 62세) 이 나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세게 잡아 비틀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인 범행인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