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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학업을 위주로 하는 학생신분이라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579 | 양도 | 2010-12-29

[사건번호]

조심2010중3579 (2010.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학생신분으로 자경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중인 학교와 농지간 원격지여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따른결정]

조심2010구39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8.12.24. OOOO OOO OOO OOO OOOO 답 1,59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7.31. 양도한 뒤에, 2009.8.31.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동안 학생신분이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9.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87,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동안 학생신분이었으나, 주말과 공휴일 및 방학 동안을 이용하여 충분히 자경할 수 있었음에도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와 청구인이 재학 중이던 OO고등학교와 OOOO전문대학교 사이가 원거리(20~23㎞)임이 확인되므로 통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학업을 위주로 하는 학생신분이라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학생신분인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0.6.14.)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촌요건은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있으나, 현장에 출장하여 OOO OOOO OO OOOO OOO OOO OOOO 연서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20여㎞ 떨어진 대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며 남는 시간에 부모님을 도와 형제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0.23. 주소지를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 이전한 뒤에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OO시청에 근무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8.12.24. 초등학교 1학년이고,중학교 3학년인 1975.4.22.부터 1985.10.23. 경기도 안양시로 거주를 이전하기까지의 기간(10년 6개월)에서 군입대기간(2년 6개월)을 제외하여도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며, 당시 학생신분이었다 하나 주말과 방학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므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청구인의 아버지(1916년생) OOOO 농지원부(1972년)에는 세대원으로 OOO의 어머니(1897년생), 배우자(1918년생), 딸(1958년생), 청구인(1962년생) 등이고, 아들(2인)들은 1974년과 1978년에 결혼하여 법정분가하였으며, 쟁점농지와 OOO이 소유한 2필지의 농지가 등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 OO OOOO 연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중학교 3년부터 고향을 떠날 때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형인 OOO가 경작하였다는 내용인 자경확인서(2010.9.28.)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인 자경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이 현장확인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 주장하는 8년의 기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 정도 떨어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닌 5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틈틈이 농사일을 도울 수는 있었으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