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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01 2015가단330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994. 12. 20. 구미시 E, F 일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1995. 8. 31.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구미시 E, F 소재 토지를 금전청산 대상토지로 분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2. 15. 환지처분을 하면서 원고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 합계 875,901,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도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B은 2005. 6. 24.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1. 4. 7. 청산인으로 취임한 다음 2011. 4. 11. 민법 제77조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쳤다.

마. B은 청산인으로 취임한 후 민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취임 후 2개월 내에 3회 이상 채권신고의 공고, 제89조에 따른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았고, 제93조에 따른 파산선고의 신청 등 조합의 청산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바. 한편 B은 2010. 12. 17.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구미시 C 대 287㎡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 소매점을 신축하여 2015. 1.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4. 4. 28. 이 사건 조합과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79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9. 24. ‘이 사건 조합과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36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