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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282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호(부동산 등기상 지층) 별지목록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