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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245

퇴거불응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21:30경 대구 남구 B건물 102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6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