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17:55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2리에서 같은 면 경북대로 4368에 있는 의성IC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368에 있는 의성IC카센터 앞 도로를 도원2리 마을 진입로에서 군위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좌우를 잘 살펴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려한 과실로 마침 군위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4.5톤 화물차 우측전면부와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C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