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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9 2015가합1027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주식회사 부강레미콘 발행 보통주 17,500주에 관하여 2013. 3.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B은 2012. 12. 28. 주식회사 케이이앤피에게 포항시 남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양도하고 2013. 1.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2013. 5. 10.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606,177,230원을 납부기한 2013. 5. 31.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7. 29. 현재까지 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 62,270,200원을 포함하여 668,447,430원이다.

나. B의 주식양도 1) B은 2013. 3. 25. 피고에게 주식회사 부강레미콘 비상장 주식 1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대금 17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B의 부(父)이다. 2) 피고는 2014. 12. 30. D에게 이 사건 주식 17,500주를 양도하였다.

다. 정리보류 결정 원고는 2013. 8. 12. B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정리보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이 2013. 8. B의 재산 및 재산처분 현황을 모두 조사한 다음 2013. 8. 12.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정리보류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