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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82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 C로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임대기간 2013. 1. 4.부터 2015. 1. 3.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 당일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9. 29.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주식회사 F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1. 인천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 2013. 10. 8.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에게 금 202,200,000원에 경락되어 피고는 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며 피고는 이를 경락받음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F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인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를 경락받은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경매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