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3. 14. 대구 D 선거구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선거 운동원으로 지정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예비 후보자 포함) 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 살포할 수 없다.
다만, 예비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명이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사람들에게 직접 주는 행위는 허용된다.
피고인들은 주택가에 명함을 직접 교부할 사람들이 없자 주택가 대문 앞, 울타리, 도로 변 등에 명함을 살포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1. 17:3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대구 D 선거구 일대를 도 보로 걸어 다니며 피고인 A의 예비 후보자 명함 (9cm ×5cm) 106매를 주택가 대문 앞 및 울타리, 도로 변 가로수, 화단, 주차장 등에 뿌리는 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방법으로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통화 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