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노8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자신 임을 밝히고 나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