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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7구합89551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80,04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0,853,3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2008. 3. 28. 법률 제9010호로 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나. K광업소의 폐광과 망 L의 진폐증 1) 망 L(M생)은 1985. 3. 1.부터 1992. 2. 29.까지 K광업소(이하 ‘이 사건 제1 광업소’라 한다

)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이 사건 제1 광업소는 1992. 2. 29. 광업권 소멸등록을 마치고 폐광되었고, 망 L은 1992. 6.경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퇴직금, 실직위로금 등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았다. 2) 망 L은 1986. 7. 31. 1차 건강진단에서 진폐의증 소견을 받아 1987. 1. 19.부터 1987. 1. 24.까지 N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1987. 2. 2. 진폐병형 1형(1/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무장해 판정을 받았다.

그 후 망 L은 2003. 7. 7.부터 2003. 7. 12.까지 O병원에서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진단되어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3. 8. 2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13,732,600원을 수령하였다.

3) 망 L은 2006. 6. 13.부터 2006. 6. 17.까지 P병원에서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2/1), 합병증으로 ef(흉막염)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7. 7. 29. 사망하였다. 4) 망 L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 L이 사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