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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나13671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0행에 “갑 제36호증”을 추가하고, 제5쪽 제3행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부터 제8행까지의 부분과 제18쪽 제19행의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3행부터 제8행 부분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ㆍ퇴점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일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각종 부담금 및 제비용 등의 부과, 징수,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 각종 시설의 가동 운영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일체, 빌딩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계약서 제2조 제1 내지 3, 5호),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제공하며(계약서 제7조 제1항), 원고는 관리단을 대리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의 관리비 및 제비용을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계약서 제13조)’고 되어 있다.” ● 제18쪽 제19행 부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한편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관리인이 관리규약 등에 의거하여 관리용역업체와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분소유자들은 그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사무실은 이 사건 건물 내에 두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