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16 2016고정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 제일2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서동로 248, 신흥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5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가입사실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