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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09 2017가단265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해남군 C 임야 11,32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님지원 1998. 8.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차968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