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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221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