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04:15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성 추행을 당하였다고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고소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자 즉시 사건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직접 침을 뱉었 는 바,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과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