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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하고, 일부는 자신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 8월 제1, 2, 3범죄: 각 마약범죄군, 수수,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1년~2년). 다수범 가중(징역 1년~3년 8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