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160 | 지방 | 2000-02-29
2000-0160 (2000.02.29)
기타
취소
개인재산으로써 교회가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 ㅇㅇ교회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면서 대표자 개인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
처분청이 1999.11.6. 청구인 개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교회(대표 ㅇㅇㅇ)가 1994.6.17.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ㅇ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44.9㎡ 및 그 지상건축물 414.3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3.1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2,553,34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1. ㅇㅇ교회(대표 ㅇㅇㅇ)에 부과 고지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1998.10.12. 독촉장을 발부한 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1999.11.6. 압류처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외 ㅇㅇ교회(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 부과한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ㅇㅇ교회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자연인인 청구인이 ㅇㅇ교회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으며, 청구인이 ㅇㅇ교회의 제2차 납세의무자도 아님에도 처분청이 ㅇㅇ교회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ㅇㅇ교회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그 단체의 대표자 개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5조에서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구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조제2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세에 관한 의무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ㅇㅇ교회가 1994.6.17.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3.17.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1998.8.11. 부과 고지하였으나, ㅇㅇ교회가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납세자인 ㅇㅇ교회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1999.11.6. 압류처분은 청구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구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세에 관한 의무는 그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그 관리인이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부과된 납세의무를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86.7.8. 84누87)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의 경우 청구외 ㅇㅇ교회의 대표자로서의 납세의무 이행에 관한 책임은 ㅇㅇ교회에 부과된 납세의무를 대표자 자격으로 이행할 책임, 즉 ㅇㅇ교회의 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개인재산으로써 ㅇㅇ교회가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ㅇㅇ교회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면서 청구인 개인재산을 압류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