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 범행은 운전자의 이기적이고 안일한 판단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무고한 제 3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파기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