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각...
1. 기초사실
가. 망 Q은 대정 2년(1913년) 10. 10. ① 경기도 연천군 R 전 48평, ② S 전 44평, ③ T 잡종지 53평, ④ U 전 85평, ⑤ V 전 238평을 각 사정받았다.
나. 위 각 토지는 위 기재 순서대로 각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지목 및 면적단위, 면적이 변경되었다.
다. 망 P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토지(피고 대한민국이 협의취득하기 전까지는 유지가 아닌 잡종지)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6. 21. 접수 제376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망 J은 1987. 10. 2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1988. 2. 12. 접수 제19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2006. 11. 2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6. 11. 29. 접수 제214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O는 1969. 5. 5. 별지 목록 제4, 5 기재 토지에 대하여 각 1964. 6. 3.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한 각 토지대장 등재를 마쳤다.
마. 망 Q이 1950. 9. 5. 사망함에 따라 호주인 망 W이 망 Q을 상속하였고, 망 W이 2000. 12. 12. 사망하고, 그의 자인 망 X가 1990. 7. 25.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아래와 같은 비율로 망 W을 상속하였다.
Q 1950. 9. 5. 사망 W 2000. 12. 12. 사망 처 Y 1993. 7. 25. 사망 원고 A 8/56 원고 B 8/56 원고 C 8/56 X 1/7 1990. 10. 21. 사망 처 원고 D 3/56 호주 원고 E 3/56 여 원고 F 2/56 원고 G 8/56 원고 H 8/56 원고 I 8/56
바. 망 J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 31.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K, 자녀인 L, M, N이 망 J에 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위 소송수계인들을 지칭할 때 각 ‘피고 소송수계인들’이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피고 O : 공시송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