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8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4. 25.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D의 조부) 소유의 집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지하 1 층 방 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0 경 위 지하 1 층 방 실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