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9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0:37경 익산발 용산행 제1154호 새마을호 열차가 천안역을 지날 무렵 위 열차의 3호차 객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B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