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한 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6. 9. 21.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 정본이 피고의 종전 주소에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거듭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6. 10. 28. 0시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11. 21. 무렵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2016. 12. 5. 피고는 2016. 12. 2.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형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소송법에는 재소자에 대한 상소장 제출의 특칙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소자가 상소장을 교도소 등의 장에게 제출하더라도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8. 17.자 2015마213 결정 참조).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82조). 재소자에 대한 송달은 이를 교도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 등에 하였다면 무효이고, 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소 등에 하였다고 하여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종전의 주소 등에 송달불능 되어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23. 무렵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정본을 서울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피고의 종전 주소로 송달을 하였다가 불능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