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3 2013고단3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청 B과에서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 2013. 1. 10.부터 같은 달 21.까지(토/일요일 제외)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참조조문